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2
- 공포
- 2024-04-26
- 시행
- 2024-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5호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옥수수 종자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화에 기여하고자 종자용 옥수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47톤에서 377톤으로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주요내용 —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47톤에서 377톤으로 130톤 증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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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7
- 예고 종료2024-04-22
- 공포2024-04-26
- 시행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