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2-17 예고
- 입법예고
- 201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09-20
- 시행
- 2016-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톤에서 50,467톤으로 늘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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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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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1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09-20
- 시행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