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6-02-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팥·녹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19,694톤으로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팥과 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급 안정 및 산업 보호
자연재해나 병충해,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농림축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기간 안내
개정안에 따르면 팥과 녹두의 늘어난 시장접근물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특정 품목을 수입할 때 허용되는 양을 의미해요. 농산물 등의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 수급이 불안정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정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정해두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9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