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5
- 공포
- 2017-03-24
- 시행
- 2017-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7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파를 포함한 17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파 시장접근물량 확대
신선한 양파에 대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대폭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한
부칙에 따라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WTO 협상 당시, 수입 제한이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 주는 대신 허용하는 최대 물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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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1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3-15
- 공포2017-03-24
- 시행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