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8호
개정이유 — 방송법(법률 제12677호, 제13220호, 제13821호)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안 제61조, 제63조의2, 제68조, 별표 4), 디지털방송 표준 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
- 가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설비개선명령제81조
과 전송망사업자의 약관신고 의무(제8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관련 내용(제63조의2 및 제68조)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방송법제78조제4항
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61조)
- 다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표준음량기준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됨(‘16.5.29)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및 별표 4
- 라
디지털방송 표준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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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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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3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