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27호
개정이유 —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가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 나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다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나.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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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03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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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5
- 예고 종료2016-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