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6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91호
개정이유 —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 및 직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개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의3 및 별지서식 개정).
1) 수시 재산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 및 요청과 관련된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존서식을 개정함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조의3
- 나법 개정으로 백지신탁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8항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2조의2
1)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담당직무, 세부 관여사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및 신탁 주식 등을 기재하여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직무관여사실 신고 서식과 현재의 담당직무와 보유 주식과의 직무관련성 등을 표기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직위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백지신탁 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 다시행령의 선물신고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4조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제도의 신설이 추진됨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 접견 내역, 선물수령 실적 등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하는 서식을 신설함
3) 이를 통해 선물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함
- 라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2조의2제7항 및 별지서식 개정).
1) 공직유관단체 현황 통보시 재정현황을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2) 기존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서식을 개정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 운영과 선물신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산등록 시 정보 제공 동의 서식 보완
정기적인 변동신고뿐만 아니라 수시 재산등록이나 신고를 할 때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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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변경 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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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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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신탁기관에 맡겨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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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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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6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