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업체의 초기 설비부담 경감을 위해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중 각각 25㎘ 이상으로 규정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통합하여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의 합계 25㎘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 브랜디·위스키 제조업체의 초기 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기준 완화
브랜디와 위스키 제조장의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을 각각 따로 계산하지 않고, 두 용량의 합계가 25㎘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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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액숙성용 나무통
술의 원액을 나무통에 넣어 숙성시키는 데 사용하는 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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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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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