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7
- 공포
- 2016-05-24
- 시행
- 201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연합(UN)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하여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가.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등록부 총괄관리, 할당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배출권거래시장 운영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3조, 제4조제3항, 제6 조제1항, 제34조제2항) 나.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하여 배출권 할당 운영(할당, 배출권 등록부 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할당 조정 및 취소 등), 배출량인증 및 외부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할당 제도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다. 관장기관이 배출량적합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시에도 환경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배출량및 외부사업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3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5항) 라.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추가 할당은 배출권 전체 수량을 변동하지 않고 배출권 예비분에서 배정하므로 인증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율 제한을 삭제하고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함. (안 19조제4항) 마. 환경부 지침에서 규정한 외부사업 승인 취소 및 외부사업 인증 실적 취소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법규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9조제5항,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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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4-07
- 공포2016-05-24
- 시행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