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0호
개정이유 —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한 경우에 추가 할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
하수도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공사를 한 경우, 증가된 배출량에 대한 추가할당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자체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 해당 업체에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질 개선 목적의 시설공사 지원
소관 부처는 지자체가 하수도법이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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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9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수계·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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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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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정부나 기관이 기업이나 단체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미리 정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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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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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5
- 예고 종료2020-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