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71호
개정이유 — 배출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매년 부족한 배출권을 차입을 통하여 해결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차입한 양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르면 보충해야할 배출권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다음 계획기간 업체별 할당량을 정할 때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안 제3조, 제12조
배출권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차입 누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도별 차입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2차 계획기간부터는 차입한도가 10%이나, 이를 15%로 확대함으로써 할당업체의 배출권 제출 이행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이전 이행연도에 차입한 양이 누적됨에 따라 계획기간 마지막에 보충해야할 배출권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 이행연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전년도 차입비율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정한 비율로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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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