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7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9호
개정이유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ㆍ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하며, 위임ㆍ위탁 근거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의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별표1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하여 무상할당대상 업종 선정 기준 및 무상할당량 기준이 불명확하여 보완
- 나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한 이원화된 할당방식을 추가할당으로 일원화안 제21조
예상된 신·증설 시설 및 사업계획·생산품목 변경에 대해 실적치가 아닌 예상치를 근거로 사전 할당하고 있어 실적치와 예상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할당량 산정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가할당으로 일원화
- 다배출권의 제출기한 미비사항 보완안 제35조, 제37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추가할당, 할당의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출권 제출기한 및 이월ㆍ차입 기한도 연기되도록 보완
- 라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안 제49조, 제49조의2
적합성 평가 업무 등에 대한 권한 위임·위탁 규정 마련
- 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조기인정(안 부칙<제24180호, 2012.11.1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실시한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부터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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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31
- 예고 종료2017-02-07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