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2-11-15
- 시행
- 201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3조
-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나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1)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 경우 공청회,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주무관청이 할당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할당위원회 위원장도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에 할당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6조
- ㅇ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의 차관급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주무관청 소속의 차관급 공무원이 담당토록 함
- 라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안 제8조 및 제9조
1)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함
2) 주무관청이 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천tCO2-eq이상인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 등을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토록 함
3) 주무관청이 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토록 함
- 마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안 제11조
1) 주무관청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권등록부를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에 대한 효율성·일관성을 확보토록 함
2)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권거래소의 장과 할당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출권등록부의 등록내용에 관한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배출권 할당의 기준 및 무상할당비율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주무관청이 법 제1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2)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은 1차 계획기간 100%, 2차 계획기간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이상인 업종, 또는 ③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는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함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평균 총 부가가치 생산액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사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할당 신청 방법 등안 제17조
1)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이행연도별 배출권 신청수량, 계획기간 내 시설 확장 및 변경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2) 배출권 할당신청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단위별,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단위별로 작성하되, 벤치마크 방식 적용 시 최종생산품목별 단위별, 최종생산품의 부품 또는 원료만을 생산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성토록 함
- 아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안 제18조
1)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기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이하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 내에 부문별 실무작업반을 둠
2)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고 할당량 결정시안을 토대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함
3)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함
4) 주무관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업체별 할당량을 각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토록 함
- 자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안 제20조
1) 할당대상업체가 목표관리제상의 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실적과 목표관리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초과달성한 실적을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토록 함
2)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할당토록 함
3) 조기감축실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
- 차배출권 할당의 조정안 제21조 및 제22조
1)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주무관청이 증가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토록 함
2) 배출권 할당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배출량이 증가되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이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토록 함
3)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해 30%이상 배출량이 증가되어 할당대상업체가 신청한 경우, 주무관청이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하도록 함
4) 발전부문의 제약발전으로 인하여 발전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발전부문의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증가된 발전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할당하거나 업체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토록 함
5)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이행연도별 할당량을 조정토록 함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의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함
- 카배출권 할당의 취소안 제23조
1) 할당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주무관청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대해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토록 함
2) 시설의 폐쇄 또는 장기간 가동중지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에서 이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및 가동중지 기간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취소토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토록 함
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의 부문별 실무작업반에서 업체별 할당량 취소시안을 작성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취소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작업반장 명의로 안건을 작성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확정 시행토록 함
- 타배출권의 거래단위 및 거래계정의 등록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1) 배출권으로 환산 가능한 온실가스는 국제기준에 따라 6대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지구온난화 계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하며,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는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함
2)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거래계정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파배출권거래소의 설치·지정·감독 및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등록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1)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시설 장비 등 주무관청이 정하는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권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 운영, 배출권 매매, 배출권 경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주무관청이 배출권거래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그 감독결과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고시된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함
- 하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안 제31조
1) 주무관청이 ① 배출권의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급등한 경우, ② 최근 1개월의 평균 배출권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경우, ③ 최근 1개월 동안의 배출권 평균가격이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의 60%보다 낮은 경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주무관청이 ① 배출권 예비분의 최대 25% 추가할당, ②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③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축소, ④ 일시적인 최고·최저 가격의 설정 등의 방식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 및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토록 함
2)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토록 함
3) 할당대상업체가 기한 내에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이 1개월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된 실제 배출량의 10% 범위에서 가산하여 인증토록 함
4)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정된 배출량의 20%범위에서 가산하여 인증토록 함 너.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1)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2)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주무관청이 차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함
3) 할당대상업체가 이월·차입이 필요한 경우, 배출량 인증 후 7일 내에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토록 함 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쇄 (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1)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한함
2)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함(해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함)
3) 주무관청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과 그 감축량을 승인·인증토록 하고,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토록 함
4)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은 주무관청이 관보에 고시토록 함 러. 과징금 (안 제43조)
- ㅇ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머.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안 제45조
- ㅇ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은 ①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의 개발·보급 사업, 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③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④ 온실가스 감축모형개발 및 인벤토리 고도화 사업, 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사업, ⑥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으로 함 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46조
- ㅇ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함 서. 실태조사의 공동수행 (안 제47조)
1) 배출권 할당의 신청,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등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무관청이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토록 함
2)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실태조사토록 함 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안 제50조)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아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무관청은 배출량 인증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함 저.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1·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한하여 배출권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함
2) 1·2차 계획기간에는 해외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 · 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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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2-11-15
- 시행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