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2-11-15
- 시행
- 2012-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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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2-11-15
- 시행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