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9
- 공포
- 2021-03-23
- 시행
- 202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17호
개정이유 —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무상할당 업종 확대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업 외의 다른 업종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인 감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부터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되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도가 53.1%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 나시장조성자 지정 가능 대상 구체화안 제37조
시장조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구체화
- 다외국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삭제안 제47조제3항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가 강화되어 국외 시행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감소한 바, 할당대상업체들의 외부사업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시행된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무상할당 기간을 연장하고, 배출권 시장조성자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며, 외국 시행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무상할당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집단에너지 업종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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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제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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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무상할당 기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무상할당은 제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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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배출권(배출 허용량)을 대가 없이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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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1-29
- 공포2021-03-23
- 시행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