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9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7-51호
개정이유 —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을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16.6월)한 바 있음, 체계 개편 이후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 추진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던 반면 부처간 집행의 일관성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운영상 주요사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18조 및 제34조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배출권 할당ㆍ조정ㆍ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되, 외부사업은 현행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ㆍ차입,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고자 함.
- 나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안 제50조 신설
1)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하되,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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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2
- 예고 종료2017-09-29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