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46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관리제도를 원칙적 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3411호, 2015.7.20. 공포, 2016.7.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유형 및 유형별 재활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와 방법, 승인절차 및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유해성 항목 확대 및 유해성 제거·안정화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출독성·감염성·부식성·금수성·산화성·자연발화성·폭발성·인화성 및 생태독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2)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도 유해특성을 제거·안정화할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해특성 제거 또는 안정화 기준을 마련
- 나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의 지정안 제7조의3
1) 유해성이 적은 폐기물은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유해성이 큰 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대상 폐기물을 지정
- 다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요건 마련안 제7조의4
1) 토양·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활용여부를 허용토록 규정
2)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을 허용함에 있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요건을 마련
- 라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7조)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점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관련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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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7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