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3호
개정이유 — 방송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심사에 필요한 심사항목 및 심사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 또는 중단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된 법 조항에 따라, 기존 승인 취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정비함안 제71조제1항 및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절차 마련
전송방식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 항목(공익성, 운영 계획, 재정 및 기술력 등)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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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전송망ㆍ전송신호 등을 혼합사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기존 허가받은 방송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3. 서비스 운영 계획의 적절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방송산업 영향에 관한 사항 6. 시청자 권익 보호의 적절성 7. 기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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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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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합서비스
전송망이나 전송신호 등 서로 다른 기술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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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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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