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 방송법 개정(‘15.12.22./’16.1.27.)에 따라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및 [별표 5] 개정)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적용
-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15.12.22./’16.1.27.)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현행「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사유 내용을 상향 입법하여 시행령으로 규정제21조의3 개정
- 다기술결합서비스 승인심사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
기술결합서비스 신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심사항목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규정하고 심사 처리 기한 등 심사 절차 마련제5조의2 신설
- ○
기술결합서비스 관련 제재조치 기준으로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승인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시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및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천만원 ▲ 사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적용[별표 1의2],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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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