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96호
개정이유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집행계획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2조의6
- 나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및 별표 5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접수 및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2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1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