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72호
개정이유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정, 2016. 3. 3. 시행)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타법개정, 2016. 3. 3.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구체화하고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16. 3.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별표 중 법률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법집행기관 협의회 구성원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5조 제3항)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를 제공받는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하 ‘법집행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안 제5조
- 나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제6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구체화
- 다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절차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13조 제1항)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기관이 정보제공 요구시 따라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정한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13조
- 라별표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삭제별표의 5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별표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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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4-05
- 시행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