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852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도입, 각종 신고서류의 제출 부담 완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제7조
-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제도가 3년 단위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통합·정비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계획의 명칭을 반영하고, 시행계획을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함
- 나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안 제9조 내지 제13조
-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6조의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협의회 운용 관련 사항을 정비함
- 다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시정명령 및 지정해제 삭제안 제22조, 제55조
- ㅇ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해제를 규정한 시행령 제22조가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제12조로 상향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비함
- 라기타안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9조, 제58조
- ㅇ
현행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체계에 맞게 용어 통일, 한시법의 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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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8)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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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5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7-0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