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1호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사전공고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진계획을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경쟁력 강화
- 가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 나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4항
- 다
발주청이 사업 추진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라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 마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 바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2],[별표3],[별표5]
- 사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8조 제2항
- 아
안 [별표2] 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재산정 및 관련 신고절차 개편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발주 절차 개선, 기술자 등급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엔지니어링사업자 권익 보호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신고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때, 미리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변경 전
현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만 인정되고 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별표 1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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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재산정 및 관련 신고절차 개편을 위해, 이 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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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효력상실처분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이 효력을 잃게 만드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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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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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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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7-14
- 시행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