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2026-06-04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0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 가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문구 자구 수정(안 제8조~제10조), (안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 나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필요서류를 추가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 (안 별지 제12호 서식)
- 다개정 법률 조문법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및 확인서 발급 근거 조문·서식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제12호의3 서식 신설)
- 라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사항 추가 등(안 제1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사업자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맞춰 신고 조문을 고치고 지위승계 서류와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 조문 자구 정비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어요. 이에 맞춰 변경·휴업·폐업 신고 조문(제8조~제10조)이 법 제21조제2항의 각 호를 가리키도록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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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0조(변경·휴업·폐업 신고)
변경 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라고만 규정
변경 후
변경신고는 제2항제1호, 휴업신고는 제2항제2호, 폐업신고는 제2항제3호를 각각 가리키도록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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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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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 활동을 사업으로 하려고 신고한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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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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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2026-06-04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