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1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7호
개정이유 —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차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 나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 다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 라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경력 기술자의 승급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기술자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경력 기술자의 승급 범위 확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 기존에 제한되었던 중급을 넘어 특급 등급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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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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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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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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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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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1
- 예고 종료2023-10-31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