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1호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의무를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발주청이 필요시 선택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경쟁력 강화
- 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 나
통지 및 공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3항
- 다발주청의 엔지니어링 사업추진계획공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38조 제1항
- 라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 마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개정 [별표2]에 따른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3],[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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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1] 조문별제개정이유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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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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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2
- 예고 종료2018-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