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4호
개정이유 —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자 함.
- 가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 완화
1) 부적격사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법령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요건은 소상공인·청년 등의 창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술인력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인력 보유 요건 완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엔지니어링기술자)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제2호
변경 전
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 보유
변경 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보유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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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엔지니어링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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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조문별제개정이유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04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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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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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