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69호
개정이유 —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6.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부담 완화 및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규정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신설
법령에 의한 의무 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나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및 제37조의8 신설
1)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정함.
2)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및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정함.
- 다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1)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위원장 임기 등을 삭제함.
2) 법률에서 위임한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간사 및 실무위원회구성 운영 등을 정함.
- 라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된 경우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을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된 경우로 정함.
- 마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안 제72조의3 신설
1)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그에 준하는 대우로 하며, 긴급재정관리단체에서 급여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
2) 긴급재정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바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안 제72조의4 신설
1) 긴급재정관리계획안에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예외 상황을 정함.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안 제72조의5 신설
이행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 아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안 제72조의6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가 시 도 20억원, 시 군 구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긴급재정관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 대상 확대
매년 또는 격년으로 열리는 축제 등 반복적인 행사성 사업이나 재해 복구, 문화재 보수, 단순 유지보수와 같은 필수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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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5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재해복구, 문화재 보수 및 복원,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그리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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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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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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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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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