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1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9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 나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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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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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01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