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3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2
개정이유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없이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등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시설에서 전기차 수 대비 과도하게 설치된 충전구역이 빈채로 방치되는 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불편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주차행위, 충전구역 밖에서 허용된 시간 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점유하는 행위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해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내연차도 예외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병행주차구역의 설정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주민 간의 주차 갈등을 일부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
- 나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토록 개선안 제18조의8제1항제8호
- 다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여 일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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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없는 주차와 허용 시간 초과 점유를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병행주차구역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주차도 과태료 대상
현행은 급속·완속 충전구역에 정해진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다뤄요. 개정안은 구동축전지의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도 충전방해행위에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전기차 이용자도 내연차 이용자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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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8제1항제6호(급속충전시설)
변경 전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 고시된 시간(2시간 이내)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변경 후
구동축전지의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2시간 이내에서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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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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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른 이용자가 제대로 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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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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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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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