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6호
개정이유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모든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효율, 연비 등을 라벨 형태로 차량에 부착하게 되어 있음. 이는 차량 제작시 측정·산출되어 폐차시까지 유효하게 적용하는 정보로, 환경친화적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별도 유효기간 항목은 불필요하여 삭제 추진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사항 중 “유효기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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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2
- 예고 종료2016-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