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비율을 상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대기환경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 조정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안 제18조의2제1항),
–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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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 조정(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80%)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00%로 조정하고(안 제18조의2제1항),
- 차량 수급 차질 등으로 당해 연도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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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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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5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