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9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91호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09호, ’18. 3. 20. 공포, ’18. 9.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의 유형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충전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18조의5제1항
]
1)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 별도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급속’ 및 ‘완속’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함안 제18조의6
- 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단속 업무 및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추가안 제20조
- 라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
1) 각 충전 방해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과태료를 경감 및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충전시설 정의 방식 변경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의 구분 기준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구분하도록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변경 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전압(직류 100~450볼트, 교류 380볼트 또는 220볼트)에 따라 구분함.
변경 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값 이상인 시설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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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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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처럼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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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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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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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0
- 예고 종료2018-08-29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