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90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공공기관에 부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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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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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8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