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1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6-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급탁송 물류량 증가에 따른 인천세관의 특송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급증한 내국세 환급업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9급 6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2명(9급 12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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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4-01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