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2345호, 9999.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4급 정원 중 1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 보안 인력 증원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4~5급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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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급
하나의 직급 자리에 여러 개의 직급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 자리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올 수 있도록 정해두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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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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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3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