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4호
개정이유 —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의무화, 등급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 장애등급 변동·상실에 따른 제공 정보의 내용 및 방법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를 장애인 등록,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에 적용하고자 함.
- 가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나장애인 등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개정
- 다정밀심사 의뢰 공공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 라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마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바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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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