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11호
개정이유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754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정하고,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신설
- 나‘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종류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종류를 정하여 그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개선
- 다사업등록 유효기간 이후의 갱신절차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전까지 관할 등록관청에 갱신신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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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절차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신설)
나. ‘조종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종류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종류를 정하여 그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토록 개선
다. 사업등록 유효기간 이후의 갱신절차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전까지 관할 등록관청에 갱신신청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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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