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01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경비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운영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 가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 연장안 제31조제5항제1호가목 개정, 제4호 신설
1)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기간을 현행 3년(토지) 또는 5년(수면), 3년(용수)에서 각각 10년으로 연장함.
- 나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경비 감면안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
1)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현행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부담하는 경비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목적 외 사용 기간 연장
진·출입로나 지하매설물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토지 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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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5항제1호가목
변경 전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 기존 규정은 공용·공공용의 경우에만 10년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3년이었음)
변경 후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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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사용 기간 연장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후 승인하는 건부터 적용되고, 경비 감면 혜택도 공포 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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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농로, 저수지, 수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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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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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6-08
- 시행201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