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의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1명(5급 1명), 충청지방통계청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여 환경통계 연구기능 강화와 지역통계 홍보·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내용 등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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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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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