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5호
개정이유 — 2016년 소요정원에 따른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증원(6급1, 7급2, 연구사1)을 반영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인력의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 변경제37조제2항
– (해제) 보건산업진흥과장
– (추가) 보건복지콜센터장, 위기소통담당관(질병관리본부)
- 나2016년 소요정원 반영 인력증원 +4명별표2, 별표9
– 본부 +2명(6급1, 7급1) : 사이버 보안 인력 강화
– 국립재활원 +2명(7급1, 연구사1) : 재활분야 인력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직급별 직렬을 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 조정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콜센터장과 위기소통담당관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2항
변경 전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산업진흥과장, 복지정보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 피부과장, 안이비인후과장, 건강영양조사과장, 혈액안전감시과장, 심혈관·희귀질환과장, 형질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장, 위기소통담당관, 복지정보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출산정책과장, 피부과장, 안이비인후과장, 건강영양조사과장, 혈액안전감시과장, 심혈관·희귀질환과장, 형질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배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사이버 보안과 재활 분야의 인력 강화를 위한 정원 배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