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70호
개정이유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15.12.1 공포, ’16.6.2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냉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냉매 제조·수입자에게 판매량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냉매 판매량의 신고절차·서식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종류 규정안 제10조의4 및 별표 6의3 신설
장거리이동 및 연속자동측정이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23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함.
- 나냉매 판매량 신고절차·서식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냉매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함. 다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실적 등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제외하도록 함.
- 다기본부과금 산정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45조 단서 신설
기본부과금 산정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 조업일수 확인서류 사본은 자료제출대상에서 제외함.
- 라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을 정하고, 부지확보와 사용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에 관한 절차 및 평가 항목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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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