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69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를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16.1.27 공포, ’16.7.28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산처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위성 개발,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생산, 분석 및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나보조금대상 저공해차량의 전산처리대상 범위 확대안 제62조의2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대상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다권한(업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66조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방안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성능평가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업무는 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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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