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3
- 공포
- 2016-07-04
- 시행
- 2016-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0호
개정이유 —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안전판 등 부품자기인증 항목 확대를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88호, 2015.10.13.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국내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가
안전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13조,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안 제57조, 안 제64조 및 안 제84조) 자동차의 조종장치, 도난방지장치, 승차장치, 운전자 좌석, 입석, 승강구, 비상구, 통로, 소화설비와 이륜자동차의 주행장치 및 후사경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안 제13조 · 안 제22조 · 안 제28조 · 안 제57조 · 안 제64조 · 안 제84조
- 나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안 제14조의2, 안 제15조의3, 안 제89조의2 및 안 제90조의3 신설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상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 다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화재사고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그 구조, 기능 및 경고표시 등 안전기준을 마련함
- 라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신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이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해당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함
- 마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적용안 별표 6의2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 기준 중 자동명령조향기능의 기준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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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4
- 예고 종료2016-06-03
- 공포2016-07-04
- 시행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