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89호
개정이유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8)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안 제208조의3
□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가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9) 공매도 관련 기타 조문 정비사항 (안 제20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0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공매도의 세부정의,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순보유 잔고의 산정 방법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10) 해외증권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 완화 (안 제262조제1항)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의 기준가격 오차 허용 기준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수준으로 완화 (0.1%→0.3%) ※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위임내용을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함께 예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관련 규제 합리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매도 제도 정비 및 보고 체계 강화
공매도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와 명확히 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며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변경 전
임직원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매매 및 지수형 ELS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된 경우를 제외하거나,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특정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하는 등 규제 내용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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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이 안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수공개 관련 규정(제168조제2항)은 2018년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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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투자일임계약
고객이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 판단과 매매를 맡기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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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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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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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