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6호
개정이유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역 및 금액 등 근거를 마련하고,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며, 제왕절개분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
- 가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지역 및 금액 등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원
- 나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면제 적용(10% → 0%)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가목3
)
- 다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70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65세로 확대
- 라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아목
제왕절개분만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연령 하향 등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만큼 임신·출산 진료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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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추가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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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은 시행일 이후 신청분부터, 결핵·틀니·임플란트 등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률 변경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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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진료비 전체 금액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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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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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