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6호
개정이유 —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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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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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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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