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99호
개정이유 —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경영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일원화하고, 실질자본금 및 경영평점이 음수인 때의 경영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의 재평가 기준일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회생절차 개시일로 일치
- 나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실질자본금이 음수(-)인 건설업자는 경영평점과 상관없이 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경영평가액으로 산정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도 그 진행이 종료되기 전에는 경영평가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을 통일하고,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의 경영평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평가 기준일 일원화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회생절차 개시일'로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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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7항
변경 전
법정관리 건설업자의 재평가 기준일이 워크아웃과 달랐고, 경영평가액이 0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재평가 기준일을 회생절차 개시일로 통일하고,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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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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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정관리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질 때,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을 돕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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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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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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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