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4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규정하며, 진료상 불가피하게「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와 절차 위반 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2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의2제16항 및 별표2 하목 후단)안 제1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의2 · 안 제11조 · 안 제11조의2
- 나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용어를 “행위·치료재료”로 변경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제2항
- 다
안전성 확보 및 의약품 등의 수입품목 허가·신고절차의 생략 주체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비함.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제2항, 별지 제16의2서식
- 라
의료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권자와 요양급여 직권결정 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2조제1항
- 마
요양급여 직권조정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4항, 별표2 하목 전단
-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실험실 인증기관 도입에 따라 품목인증을 받은 경우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서류를 추가함. (안 제9조의2 제2항제1호 다목, 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13조의7 및 별표 1 제2호 가목 단서 신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안 제9조의2 · 안 제10조 · 안 제13조의7
- 사
진료상 불가피하게「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2 제4호 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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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_취합파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확인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_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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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4
- 예고 종료2016-05-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