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3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에 대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응대직원은 보험회사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이 폭언, 성희롱, 폭행 등을 행한 고객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기타 조치사항 규정안 제29조의4 신설
직원이 해당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
- 나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조치 또는 불이익 부과시 부과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9 제2호서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기타 조치사항 규정(안 제29조의4 신설)
직원이 해당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
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미조치 또는 불이익 부과시 부과하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9 제2호서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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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5
- 예고 종료2016-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